채무자의 파산

가. 채무자의 파산

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(파산법

15조),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,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으며(파산법 61조) 또한

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 없다.

따라서 이에 반한 강제집행은 무효로 된다. 그러나 채무자의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

강제집행의 경우(금전집행이나 인도, 명도의 집행)에만 집행장애로 되고 그 외의 경우(작위·부작위의 집행)에는 집행장애로 되지 않는다.

이 경우 집행법원이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을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별도의

집행취소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실무례이다.

별제권을 가지는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은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(파산법

86조).

채권자의 파산은 집행장애가 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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